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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4조
공무원인 위원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2장 가입자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2
공단의 업무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제18조의4
선별급여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3조
부가급여
제25조
건강검진
제26조
급여의 제한
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
업무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제29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제31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1조
소득월액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조의3
가산금
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7조의4
우편송달
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결손처분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8장 보칙
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조의3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제70조
행정처분기준
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2조
공표 사항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4조의3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4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6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8조
업무의 위탁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목차
목차
총 12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제2조의2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
제2조의3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4조
제4조 공무원인 위원
제4조의2
제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6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2장 가입자
제9조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조의2
제9조의2 공단의 업무
제10조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제11조
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2조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제13조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4조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7조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의2
제17조의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4장 보험급여
제18조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제18조의4
제18조의4 선별급여
제19조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20조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1조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제22조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의2
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3조
제23조 부가급여
제25조
제25조 건강검진
제26조
제26조 급여의 제한
제26조의2
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26조의4
제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
제28조 업무
제29조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제29조의2
제29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30조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제31조
제31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제32조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3조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4조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5조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6조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7조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8조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9조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40조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1조
제41조 소득월액
제41조의2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의2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제42조의7
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3조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4조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의2
제44조의2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5조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의2
제45조의2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6조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의2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조의3
제46조의3 가산금
제46조의4
제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조의5
제46조의5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6
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7조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의2
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3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7조의4
제47조의4 우편송달
제48조
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9조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제50조 결손처분
제51조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제52조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53조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제54조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56조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7조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58조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59조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60조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제61조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제62조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2
제62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3조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4조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5조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의2
제6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6조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7조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8장 보칙
제68조
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9조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조의2
제69조의2 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조의3
제69조의3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제70조
제70조 행정처분기준
제70조의2
제7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3
제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4
제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1조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2조
제72조 공표 사항
제73조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의2
제73조의2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4조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조의2
제74조의2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4조의3
제74조의3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5조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의2
제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제76조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의2
제76조의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
제76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4
제76조의4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6조의5
제76조의5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6
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7조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8조
제78조 업무의 위탁
제79조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80조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제81조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의2
제8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82조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
제5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조문 82 / 123
이전
다음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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